구상금
1. 원고에게,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60,745,393원 및 그중 103...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 1~3, 5~8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4에 대하여는 갑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멸시효 항변 피고1~3, 5~8은 원고가 망 I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상사채권인 경우 5년, 민사채권인 경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일부터 5년 내에 망 I과 피고 A을 상대로 구상금지급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5. 5.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인 2015. 5. 20.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다.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일부기각(지연손해금) 원고는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고,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이 2015. 10. 1. 이후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