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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2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387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용두 사거리 교차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30 사단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VL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원위 부 경골 골절과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