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직업전문학교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시설 또는 훈련교육기관에의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편취

가. 2012. 2. 15.자 채용 가장 훈련비 편취 피고인은 2012. 2. 15. 대전 중구 문화동 165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 F의 채용예정자인 G 등 15명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15명 을 E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여 ‘신입안경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면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G 등 15명은 H대학교의 위탁으로 E직업전문학교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한 학생들이고, ㈜ F에 채용되었거나 채용이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속여 2012. 2. 23. G 등 15명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명목으로 19,107,7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8. 27.자 채용 가장 훈련비 편취 피고인은 2012. 8. 27.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 F의 채용예정자인 I 등 14명 I,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 14명 을 E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여 ‘신입안경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면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I 등은 J대학교의 위탁으로 E직업전문학교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한 학생들이고, ㈜ F에 채용되었거나 채용이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속여 2012. 8. 31.경 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