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1:53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205 삼각지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