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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20 2017노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위반 (도 주치 상) 죄에 관하여 피고 인은 신호위반을 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으며, D,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D, F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는 등으로 인해 교통상 장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약 20km 속도로 ”를 “ 알 수 없는 속도로”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단

가. 특가 법 위반 (도 주치 상) 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 가) 피고인이 2016. 12. 14. 17:50 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미시령로 3489번 길 1에 있는 공설 운동장 오거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중앙시장 쪽에서 공설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 D, F의 신호 준수 여부 D는 2016. 12. 22.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 제 차량을 운전하여 동명사거리 쪽에서 미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