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