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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143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53578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