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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9:30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320에 있는 멱우저수지 앞 도로 1차로를 화수사거리 방면에서 멱우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위를 걷고 있는 피해자 C(남, 6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경,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