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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8고단430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현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가.

2018고단4309 피고인은 2017. 10. 17.경 ‘2017. 10. 27.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2차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273 1) 피고인은 2018. 8. 14.경 ‘2018. 9. 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 기본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5.경 ‘2018. 10. 19.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2차 보충)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6.경 ‘2018. 11. 1.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2차 보충)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8.경 '2018. 10. 26.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

"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16.경'2018. 10. 30.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17년 이월훈련) 2차 보충 을 받으라.

'는 취지의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2019고정18 피고인은 2018. 6. 8.경'2018. 6. 26. 시흥시 신현로 46에 있는 신현동주민센터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