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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09 2015허8356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둣창, 나막신, 낚시용화(靴), 농구화, 단화, 뒷축(Heels),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목욕용 샌달, 목욕용 슬리퍼, 반부츠,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달, 스키화, 슬리퍼,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 갑피, 신발용 뒷굽, 신발용 미끄럼 방지구, 신발용 앞굽, 신발용 철제장식, 야구화, 운동화, 에스파토신발 또는 샌달,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짚신, 체조화, 축구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나. 실사용상표들 (1) 표장 : , , , , (2) 사용상품 : 장화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0. 2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2580호로 심리한 후, 2015. 11. 30.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2013. 2. 27. ‘E’로부터 원고 앞으로 상표권이 이전등록되었고, 2009. 9. 18. ‘F’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등록되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