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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126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신발장 안에 놓아두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고, 이러한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발치 및 치아 보철치료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도망치려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고, 곧 피해자에게 항복하여 순순히 체포에 응하게 된 사정도 보인다.

피해품도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은 후에는 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