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C( 여, 23세 )과는 2017. 5. 경부터 사귀다가 같은 해
7.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3:0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관해 화가 나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귀고 있는 남자에게 전화하여 ‘C 은 당신과 만나던 중에도 나와 사귀고 있었다, C은 바람기가 많아서 당신도 곧 버려 질 것이니 잘 알고 만나라’ 고 하였으나, 그 남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 말을 믿지 않는다’ 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고, 이어서 걸려 온 피해자의 전화에서 피해자가 ‘ 너를 사랑한 적 없다, 너무 역겹다’ 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택시를 타고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인근 가게에서 과도( 칼날 길이 10센티미터) 와 소주 등을 구입한 후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재차 ‘ 너를 사랑한 적 없다, 역겹다’ 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곳 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옥상에 올라가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곳 2 층에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1회 찔러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