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노2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