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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68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회원 모집, 사이트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경부터(피고인 C은 2014. 12. 중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4. 12. 말경부터, 피고인 E은 2014. 12. 31.경부터, 피고인 F은 2014. 12. 24.경부터) 2015. 2. 12.경까지(피고인 F은 2015. 1. 4.경까지) 구리시 K 1014호 오피스텔에서, 도박자금 관리용 계좌를 구입하고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L)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도박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관리용 계좌로 총 891,314,921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게임머니로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맞추기, 세계증시 맞추기, 홀짝 맞추기 등에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원들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발행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게임머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