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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5.31 2010고합856

살인 등

주문

피고인

A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0고합856호]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G이 2008. 3. 10. 이후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녀에 대한 입ㆍ퇴원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우정사업본부,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우리아비바생명’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6. 19.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전에 G이 H병원에 입ㆍ퇴원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H병원장 명의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이를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입원기간을 지우고 “상기 환자는 2008년 6월 1일 본원 소아청소년로 입원하여 2008년 6월 20일 퇴원하였음”이라고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병원장 명의의 입ㆍ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0. 부산 부산진구 가야로 342에 있는 부산진우체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보험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ㆍ퇴원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달 24.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G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2,6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K)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병원장 명의의 입ㆍ퇴원확인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고, 보험금 합계 8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