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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29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8. 12. 11:40 경 포 천시 태봉로 124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화성로 957 남 양신도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C( 피고인의 아들) 은 2017. 8. 12. 09:48 경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료 102,520원을 납입하여 위 승용차에 관한 의무보험( 보험기간 2017. 8. 12. ~2017. 9. 12. )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 당시 경찰 전산상으로는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이는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측에서 전산 자료를 지연 입력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그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