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7하, 250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공2002상, 777)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 (공2002상, 891)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원심판결 가운데 정읍시 (주소 1 생략) 대 896평 중 원심판결 별지 ‘측량성과도’ 표시 ‘아’ 부분 289㎡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가운데 정읍시 (주소 2 생략) 도로 2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1. 정읍시 (주소 2 생략) 도로 2평(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정읍시 (주소 1 생략) 대 896평 중 원심판결 별지 ‘측량성과도’ 표시 ‘아’ 부분 28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한 판결은 무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하였더라도 그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① 소외 1이 1975. 11. 11. 정읍시 (주소 3 생략) 토지(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 ‘정읍시 ○○○읍’을 생략한다. (주소 3 생략) 토지는 이후 (주소 4 생략) 내지 (주소 5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아닌 자신의 소유인 (주소 6 생략) 토지에 이 사건 기와집이 위치한 것처럼 이 사건 기와집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한 점(이하 ‘①의 사정’이라 한다), ② 피고는 199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원고 및 선정자 2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한 (주소 1 생략)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토지의 점유로 인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하였음에도, 원고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2. 12. 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이하 ‘②의 사정’이라 한다), ③ 피고는 1977. 4. 18.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소 1 생략)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기와집을 현재까지 공유하고 있을 뿐 상당 기간 거주하지 아니한 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는 점(이하 ‘③의 사정’이라 한다) 등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원고 등은 피고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졌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소 3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는 1966. 4. 8. 사망하였다. 소외 1은 1975. 3.경 소외 2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1이 그로부터 (주소 3 생략) 토지 중 약 100평(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소외 1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읍시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토지에 있던 초가집을 헐고 이 사건 기와집을 신축하여 1975. 11.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만 이 사건 기와집이 이 사건 매매토지가 아닌 소외 1 소유의 (주소 6 생략) 토지에 위치한 것처럼 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원고 등과 이 사건 기와집에서 거주하였고, 소외 1이 1978년경 사망한 이후에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이 이 사건 기와집에서 거주하였다. 소외 1의 처인 선정자 2는 이 사건 기와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의 1992. 2. 14.자 통고문을 수령하였고, 1999. 11. 23.까지 이 사건 기와집의 공부상 소재지인 (주소 6 생략)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다) 원고 등은 199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통고문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그 이후 원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선정자 6은 1996. 1. 3.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기와집에서 사용된 전기요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기와집에 관한 전기공급계약은 2011. 5. 27.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임시해지되었다. 한편 2009. 5.경 인근 주택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 이 사건 기와집이 연소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원고 등은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근거로 든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①의 사정에 관하여 본다. 소외 1은 소외 3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읍시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기와집의 지번을 실제와 다르게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이나 원고 등은 1975. 11.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때부터 적어도 1992년경까지는 이 사건 기와집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를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①의 사정을 두고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원고 등이 피고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②, ③의 사정에 관하여 본다. 원고 등은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1994년경 이후에는 원고 등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 등이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기와집에 직접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여전히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 기와집의 소유자로서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②, ③의 사정은 원고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깰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가운데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 가운데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