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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12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장애 및 수면장애, 공황발작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아오면서 그 치료제로 졸피뎀 등과 같이 환각작용 내지 정서적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는바, 그 약물의 그 부작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해자 C(여, 48세)은 D 실시된 E군수 재선거 F정당 후보자였던 G의 처로서 충북 H에서 I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군수 재선거 실시일인 D 02:52~0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편의점 전화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당장 주지 않으면 자신의 조카를 비롯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과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바로 페이스북 인터넷사이트 및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여 G을 낙선시키겠다,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친구만 200명이 넘는다, 바로 경찰서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11. 00:05경 충북 K에 있는 피해자 J(44세)이 근무하는 L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모텔에서 미성년자 손님을 받은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M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11. 01:15경 충북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