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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81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중개업자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