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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23 2017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8:40 경 공주시 중학동에 있는 공주고등학교 인근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옥 룡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