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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2.05 2019누1600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사항으로서 그 중 제4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 1. 20. 법률 제13038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개정되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환경적 필요성, 위와 같은 개정의 형식 및 개정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거나 그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