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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14 2016허9745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30. 2015당50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표장: 3) 상표권자: 원고 4)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힙색(hipsack)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0. 2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5당503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30. 취소심판과 관련된 지정상품들 중 1개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상표권자인 원고는 2014. 6. 18. F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F은 그 무렵 인터넷 쇼핑몰에서 힙색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취소심판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그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제출한 인터넷쇼핑몰 싸이트의 화면을 캡쳐한 사진(갑 제8호증)에는 위 화면을 수정한 일자가 위 취소심판 청구일 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