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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3: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아내 D 와 술을 마시던 중, D가 기절하여 119에 후송되어 왔다.

이후 담당의 사가 보호자 대기실로 나가 있으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안 팀 직원 피해자 E(26 세, 남) 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라며 손바닥으로 배와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한 대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