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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의 인천 서구 C, 6 층에 있는 D에서 야간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3. 22:10 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8.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순 번 11, 12,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