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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나69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1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미혼으로 2010년경 C와 같은 식당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나.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C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C에게 원고와의 이혼을 독촉하였다.

다. 결국 원고와 C는 2016. 7. 6. 협의이혼을 하였고, 직후 피고는 C와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을 참작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그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