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