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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5나1082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3행의 “상해”를 “제8, 9흉추 탈구, 제1, 2요추 탈구 등의 상해”로, 제16, 17행의 “2013. 9. 30.까지의 손해로서 54,292,410원의 지급을 구하는”을 “2013. 9. 30.까지 F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른 구상금 54,292,410원으로 청구금액을 특정하고, 추후 발생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별소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여”로, 마지막행의 “53,597,970원”을 “53,597,670원”으로 각 고친다.

제2면 마지막행의 “취하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4. 12. 8.까지 F에게 상병보상연금 53,611,510원, 요양급여 63,15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1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 설시된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시효 중단 또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3. 10.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0. 2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

로부터 53,597,670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였는데, 이는 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하면서 채권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