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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4 2018고정12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 농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네 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E(30 세, 남 )를 재고 용하였음에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 일인 2016. 6. 25.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사업장 정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안내( 시정지 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미가 입에 따른 시정 지시, 보험 미가 입 사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