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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3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빌라4차 지하 ‘C’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 게임물 사이트에 우회프로그램인 VPN008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게임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야마토’ 게임의 결과물인 상품권을 5,000원권 상품권 4장당 20,000원으로 계산해 손님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본 한게임’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1점당 20원으로 계산해 손님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