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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30 2015가단513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광업권 목록(1)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2013. 8.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C는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기업당좌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다. 위 채권을 에쓰엠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양수한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준오에셋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주채무자), C(연대보증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4391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07. 11. 27. C는 5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는 C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2010. 3. 25. 나이스제 1차대부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는 2014. 9. 4.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3) 2013. 8. 23.을 기준으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갖는 채권액은 원금 50,000,000원에 판결에서 인정된 2007. 9. 22.부터 2013. 8. 23.까지 지연손해금 74,075,342원[ 50,000,000×{2,163일 (= 2007. 9. 22부터 2013. 8. 23까지) × 0.25 ÷ 365}]을 합산한 124,075,342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나. C,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 및 전득행위 1) 채무자 C는 2013. 8. 23.경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별지 광업권 목록(1)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의 1/3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광업권은 2008. 4. 25. C가 취득하여 설정등록 절차를 마쳤다.

C는 2008. 7. 15. E에게 지분 일부 피고는 201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