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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노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일부분이 이자 내지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계속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9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지급했던 이자 내지 배당금 이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