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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31 2016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82』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9. 04:49 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 24길 11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27』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1.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동에 있는 울산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남길 106에 있는 인동 농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2016 고단 18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관련 사진, 음주 운전 CCTV 사진 『2017 고단 1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