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0434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인 C과 1998. 7. 1. 혼인하여 슬하에 2남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다 C은 2017. 3. 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드단701007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7. 11. 30. C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원고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르4572호로 항소하면서 위 법원 2018르58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반소 중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되 재산분할로 C은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C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31.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1. 23. D과 사이에 D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억 8,000만 원은 2005. 12. 20., 잔금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공제한 6억 2,000만 원은 2006. 1.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G는 2004. 6.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7,000만 원, 기간 2004. 7.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6. 7. 3. G에게 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8. 7. 피고에게 37,000,000원, 2006. 8. 8. 피고에게 97,028,445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