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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17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1.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한도액인 6,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D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은핸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D에게 구매자금 대출을 하였다.

① D은 피고 B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8. 5. 20. 27,635,000원 상당의 양파를 매수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위 27,635,000원의 양파대금 중 1,900만 원에 대한 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양파거래에 대한 계산서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받은 후 2008. 6. 18. 대출을 실행하여 1,900만 원을 피고 조합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② D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2008. 6. 25. 2,000만 원 상당의 양파를 추가로 매수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위 2,000만 원의 양파대금 중 1,400만 원에 대한 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양파거래에 대한 계산서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받은 후 2008. 6. 26. 대출을 실행하여 1,400만 원을 피고 조합에게 송금하였다.

그후 D은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양파대금을 포함한 구매자금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11. 21.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구매자금대출금 3,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5,817,8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A은 위 각 대출실행 당시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위 각 대출실행 당시 피고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