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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3고단7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7. 00: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에 있는 연세병원 앞 노상에서 B 운행의 C 택시를 세워 B에게 다른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다며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였다가, B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B에게 욕설하면서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시비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들이자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행인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좇같은 놈, 거러지 같은 새끼, 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7. 01: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위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 “씹새끼 죽을래, 나한테 이기겠나, 한판 붙을래, 봉알도 없는 내시 새끼야, 너거 딸래미 따먹었다, 어디가서 씹 많이 주겠더라, 머리 벗겨긴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