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5:2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 진정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E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