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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9가단35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311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