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259] 피고인은 2014. 10. 8.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3에 있는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실은 C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금 150만원, 변제기 2016. 4. 16., 연이율 34.9%, 매월 16일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의 직장인 신용대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추가 대출금 150만원에 대하여 같은 조건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5.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233] 피고인은 2015. 6.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E’는 인터넷 상점을 개설하고 ‘모바일상품권을 8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판매할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상품권 판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추가약정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