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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나4152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로부터 7행의 “피고”를 “E”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중 수금 기장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E에게 허위의 입금표(갑 제9호증의 1, 2)를 소급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입금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