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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082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9.부터, 나머지 55,000...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3. 11. 28. 5,5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8., ② 2014. 4. 19.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31., 각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8,5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6. 19.부터, 나머지 5,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34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