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자루, 같은 등산용 도끼 1자루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C(여, 40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5. 3.경 그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해 간 금원 중 약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다투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 2015. 5. 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E 베라크루즈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계속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느냐며 추궁을 당하자 뒷자리 보조석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도끼(전체 길이 41cm , 날 길이 16cm )를 꺼내어 피해자 얼굴 가까이에 대며 “씹할 년아, 돈 준다는데 왜 그러냐 죽여버린다, 아가리 닥치라고, 병신 같은 년아, 내가 돈 안 준다고 그랬냐 씹할 년아 ”라고 말하면서 금원 변제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 위 도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같은 해
6. 5. 22:20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G을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거지에서 흉기인 도끼를 가져온 후 피해자의 앞에서 도끼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며 “니가 만나는 G이랑 너를 죽여 버린다, G 집이 어디냐 주소를 말해라, 씹할 년아, 병신 같은 년아, 개 걸래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개 같은 년, 더럽게 몸 굴리고 몸 팔고 다니지 그러냐 ”고 소리쳐 위 도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5. 6. 17. 08:40경 안산시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며 "난데 씹할, 너 신고 했더라, 1층에서 이야기 하자, 너 빨리 내려와라, 개망신 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