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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8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8, 10 내지 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8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5.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03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숨어서 몰래 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6. 5. 6.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7. 02:00경 대전 서구 문예로 16 한가람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03:00경 대전 서구 문예로 16 한가람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520싱가포르달러(한화 512,880원),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870』

4.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04:00경 대전 서구 문정로90번길 60 한우리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