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6년 6월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7. 09:4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에게 “1시간만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를 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싼타페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저수지까지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려줄 것을 요청하자 차문을 잠그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오늘 살아서는 못 내려간다, 지금 니하고 내하고 죽으러 가는데 내리긴 뭘 내리냐”고 말하며 계속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등산로로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신나도 준비했고, 망치, 칼 다 준비했고, 칼로 팔, 다리 다 짤라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돌로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며 “손을 찢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7. 09:45경부터 11: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