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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이 매물로 나오면 이를 매입하고 다시 매도하여 차익을 남겨 2부의 이자를 줄 테니 중고차량을 매수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이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오다 2013. 5.경부터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매매를 통해 원금과 2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경 금 4,000만 원을 중고차 매매자금 차용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378,59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4. 5. 31.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과 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