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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7 2017노6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한다), I, J, 주식회사 K( 이하 K이라 한다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L에 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은 무죄로,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X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일부는 유죄로, 이와 포괄 일죄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T, BG, AA, AF, AO, AV, AW, AX, 중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중우산업개발이라 한다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특수 폭행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각 이유 무죄부분과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I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고,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각 이유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I에 대한 사기의 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각 이유 무죄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