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3884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30평과 이 사건 토지{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812㎡으로 약 246평이나, 임대차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25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낚시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1층 나머지 부분에서 ‘E 마트’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마트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이 사건 건물 1층의 면적은 202.31㎡으로 약 61.3평이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6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 부분 토지를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