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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1:50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 (구)가정파출소 앞 삼거리 3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에서 청라지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앞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며 삼거리 앞에서 정차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승합차에 약 2,417,0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1:30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인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