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와 근로계약서 제4조 임금 규정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① 임금은 기본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토요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직종수당으로 구성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산정방식에 의해 당월 근로일과 시간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에 산정의 기본이 되는 통상 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내역 지급기준 비고 기본금 3,100,000원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직책수당 원 직책을 가진 자에게 지급 자격수당 200,000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급 직종수당 원 특정 직무를 가진 자에게 지급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관리자용 근로계약서가 아닌 이를 지급하는 일반 근로자용 계약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회사 사원 F에게 근로계약서의 제4조 부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계약서 해당 페이지를 보관하고 있던 진정한 근로계약서 중 해당 부분과 교체하게 하였다.
“① 급여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계산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도에 의해 매월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급에는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다.” 내역 지급기준 비고 기본금 3,100,000원 법정 제 수당 포함(월 기준) 직책수당 200,000원 직책을 가진 자에게 지급(월 기준) 연봉총액 39,600,000원 (기본급 직책수당)×12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