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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36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C(C, 일명 D), E(E, 일명 F), G(G, 일명 H), I(I, 일명 J)과 함께, 무사증(B-1), 비전문취업사증(E-9)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사증)을 G-1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K 2층에 있는 ‘L’를 운영하면서 위 난민신청자들에게 허위의 난민사유를 제작하고 허위 난민신청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L의 대표로 위 난민신청자들에게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체류지입증서류를 제작, 제공하는 역할을, 위 C은 L에서 태국어 통, 번역 업무를 하면서 허위 난민사유를 제작하는 역할을, 위 I, E는 난민신청서를 대신 써주거나 난민신청자들을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데려가 난민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위 G는 L에서 근무하면서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면담하고 여권사진 등을 E 등에게 전송하며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 사유를 보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C, E, G,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과 C은 2017. 12. 20.경 태국인 M(M, 남, N.생)의 난민신청을 알선하면서, "태국에서 친구의 아내가 나이트클럽 사장과 바람을 피워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싸움을 벌였고, 이후 나이트클럽 사장이 나를 죽이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