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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합13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일용직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3. 26. 19:00경 피고인, 같이 일용직 일을 하는 C,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병원 부근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용직 팀장인 G이 피해자에게 일용직 일거리를 덜 배정한다는 이유로 G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C은 G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G과 말다툼을 하였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20:00경 G이 ‘F’로 찾아왔다.

피해자는 ‘F’로 찾아온 G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H, D이 이를 만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고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C, D, G이 말다툼을 만류하여 피해자는 ‘F’를 떠나게 되었고, 피고인, C, D, G은 다시 술을 마시러 ‘F’ 인근에 있는 ‘I’로 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가 J이(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너를 기다린다. 나 J이 집으로 갈 거야”, “J이한테 가서 한잔 먹고 가겠다. J이한테 오게 J이한테 오라. 되지 ”라는 등 피고인의 동생을 언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K 공원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I’에서 나와 그곳에서 약 230m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을 오른쪽 소매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K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3. 26. 21:15경 ‘K’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소매에...